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
미성년자 대상 성(性) 비위 교사 61명을 비롯해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 182명이 교단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비위는 성과 관련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성비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토록 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성폭행은 최소 파면·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60명(54%)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 비위자 61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2014년에 36명이었던 성 비위 교사가 2016년에 108명으로 3배나 증가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21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전체 성 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 비위 교사 221명 중 105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설사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70% 정도는 추후 복직됐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도리어 교직 사회의 성 비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초·중·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성폭행에 대한 ‘미투’(Metoo)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 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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