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배상하라”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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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30 07:18  |  수정 2018-11-30 08:47  |  발행일 2018-11-30 제1면
‘신일철’ 판결 이어 책임 또 인정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전범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달 일본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 확정 이후 동일 취지의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모씨(여·87)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시각 정모씨(95)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양씨 등은 1944년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했다. 이에 1999년 일본 법원에 손배청구 소송을 냈으나 2008년 패소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44년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옛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노역한 정씨 등도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별도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씨 등은 1억∼1억5천만원씩, 정씨 등은 8천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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