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수사 불가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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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2 07:12  |  수정 2019-10-22 08:00  |  발행일 2019-10-22 제1면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차례는 조 전 장관이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총 11개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55일 만이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웅동학원)로 나뉜다. 먼저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혹에 대해 4가지 혐의(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적용했다.

또 정 교수가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허위로 수당을 받게 했다고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시켰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차명으로 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일가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혐의(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고, 건강 상태도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쯤 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 다음 차례는 조 전 장관이 될 것”이라며 “조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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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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