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영장 청구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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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5 18:43  |  수정 2023-08-25 18:47  |  발행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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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특정 주민들에게 교부한 명절선물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2년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등 양대 명절에 공무원을 통해 특정 주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21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이 명절선물 교부 당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명절선물과 관련해 김천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들 가운데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7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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