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패싱·승진 인사 논란' 안동시시설관리공단…市의회, 경영진 사퇴 촉구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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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5 11:24  |  수정 2023-09-05 11:34  |  발행일 2023-09-06 제10면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전경안동시 제공

통상임금 소송과 승진 인사문제, 시의회 패싱 등으로 논란(영남일보 8월 4일자 9면·8월 29일자 9면·9월 4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안동시의회가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소통 부족, 부실 경영 등을 지적하며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해 당시 '시의회 패싱' 논란이 일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복순(민주당) 시의원은 "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오만한 태도와 불통, 불명확한 예산 추계, 최소한의 절차 무시, 경영평가 하락, 통상임금 소송패소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단 경영진은 안동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에는 관용'을 '예산 부담 등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공단은 122명의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중요사안을 1주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인·적성검사와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원과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 직원 간 인력 재배치, 승진 인사 등 업무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20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 그리고 한 지붕 아래 근무하는 직원들과 원고·피고로 갈라져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19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공단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여기에다 최근 단행된 승진 인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사퇴와 함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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