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허가 없이 철도 들어간 유튜버 도티 고발…"폐선로인 줄 알았다"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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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3 17:37  |  수정 2024-05-03 17:40  |  발행일 2024-05-03
코레일 서울본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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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 가동 중인 선로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티는 최근 자산의 SNS에 '도티와 갬성(감성) 사진 찍으러 출동!'이라는 글과 함께 철도 선로를 밟은 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곳은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사진 명소다.

하지만, 도티는 폐선이 아닌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선로에 허가 없이 출입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도티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된 점이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 들어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애들이 따라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티는 영상을 삭제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향후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가 드러나면 도티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도티는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아 '초통령'으로 불리며 234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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