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 주식 양도차익 평균 13억원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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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1 15:41  |  수정 2024-05-11 15:41  |  발행일 2024-05-11
2022년 5천500여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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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천504명이었다. 이들은 대주주로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이 거둔 양도차익은 7조2천585억원이다. 2020년 2조5천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원에 매도했다. 1인당 평균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양도차익 총액은 2021년(9조1천689억원)보다 1조9천104억원(20.8%)이 줄었다. 하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1천800만 원 늘어났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천261억원으로 인당 평균 3억1천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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