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 3천500kg을 국내산으로 둔갑"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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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2 14:08  |  수정 2024-05-12 14:17  |  발행일 2024-05-12
2년 동안 원산지 속여 유통한 수산업자 검거

시가로 1억3천만 원 상당
중국산 민물장어 3천500kg을 국내산으로 둔갑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중국산 민물장어 약 3천500㎏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수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경북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10여 곳에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한 후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혐의다. 그가 유통·판매한 민물장어는 약 3천500㎏, 시가로는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 등을 이용해 저가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들여와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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