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면 진료비 10배?…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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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3 17:19  |  수정 2024-05-13 17:19  |  발행일 2024-05-13
'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절차 강화…확인 소홀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건강보험 자격 도용·부정수급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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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영남일보DB.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일 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을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해야 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통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천 원 이하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액은 1천500원 정도다. 건강보험 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만 5천 원을 그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 제도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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