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근절 위해 수능 관리 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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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5 17:38  |  수정 2024-05-15 17:41  |  발행일 2024-05-16 제8면
입시학원 강사,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서 제외
수능 직후 '사교육 연관성'과 관련된 이의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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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도심에 내걸린 현수막, 영남일보DB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관리 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되는 등 수능 관리가 강화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능의 관리 사무에 있어 기관별 역할 규정 △시험 출제인력 관리 및 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출제·검토위원의 자격 기준 및 위촉 방식 규정 △시험 문제 또는 정답의 오류, 사교육 연관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또 수능 직후 이의신청 기간에는 문항·정답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과 관련된 이의도 접수한다고 규정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 유명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항과 유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었던 사례 등이 고려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 교육계 일각에서도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자행된 의혹(영남일보 3월 11일 보도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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