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 배상訴 무더기 각하’ 뒤늦게 알려져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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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4 07:26  |  수정 2014-09-04 07:26  |  발행일 2014-09-04 제7면
법원, 5월 “소송위임장 공증 조치 않아” 11건 중 7건…소송 지연으로 수십억 손실 우려

대구 동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7건이 무더기로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이 3일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지난 5월15일 K2 소음피해 손해배상과 관련한 청구소송 7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3년 8월30일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소송위임장에 대해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6월3일 항소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2004년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건으로, 지난해 8월1일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는 2만8천여명의 동구 주민이 참가했다. 2004년 당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주민이 대다수다.

원고가 많아 소송은 11건으로 나눠졌다. 이 중 7건(1만8천여명)은 각하 판결이 난 반면 4건은 제15·16민사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각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의아해 하는 눈치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소송대리인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1만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일일이 연락하고, 그 인원들 모두 공증사무소를 찾아 서류를 작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항소심이다. 항소심에서도 소송이 각하되면 피해보상 청구소송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빨라도 올 연말은 지나야 소장 재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피해보상 소급적용이 늦어지는 만큼 수십억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소급은 소장 접수일을 기점으로 지난 3년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역산하면 2010년 8월1일부터 일년치 이상의 보상금이 날아가 버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소송 대리인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송 대리인측은 “법원의 이행명령이 너무 엄격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선 이런 부분이 참작돼 각하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한편 2004년 시작된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주민 1만7천여명이 2011년 승소해 배상금 지급기준(85~89웨클 월 3만원, 90~94웨클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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