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 불법거래 일당 무더기 적발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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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5   |  발행일 2016-05-25 제8면   |  수정 2016-05-25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아파트 전매차익을 노리고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 대상자로부터 주택청약 통장을 매입한 혐의로 정모씨(57)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통장을 판매한 필리핀 출신 귀화자 G씨(여·30)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다자녀가정 가구주인 G씨에게 청약통장을 사는 등 최근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1억7천여만원을 주고 청약통장 30여개를 매입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청약 가점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청약통장 거래자 중 페루 출신의 한 귀화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한 뒤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등이 매입한 청약통장으로 서울 강남, 경남 창원, 경기도 남양주 등지의 아파트에 당첨되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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