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자 둘다 입건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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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3   |  발행일 2016-07-13 제12면   |  수정 2016-07-13

[칠곡]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와 이에 맞대응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나란히 입건됐다. 칠곡경찰서는 12일 잦은 진로 변경을 하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A씨(39)와 이에 맞대응해 보복운전을 한 B씨(56)를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쯤 중앙고속도로상에서 주행로와 추월로를 수차례 오가며 화물차를 몰던 B씨의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에 격분해 주행로로 A씨의 차량을 추월,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차량으로 위협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며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맞대응으로 보복운전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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