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인 선거구 유력, 6개 신설 획정안 의결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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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9   |  발행일 2018-03-09 제1면   |  수정 2018-03-09
市의회, 역대 3차례 모두 부결시켜
“이번에도 막으면 시민 용납 않을 것”

지방자치가 새롭게 도입된 지 27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에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4인 선거구제는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 그동안 군소 정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이다.

대구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區)에 4인 선거구제를 1개씩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동구 제4선거구(안심1·2·3·4동)와 서구 제2선거구(비산동 전역, 원대동, 평리1·3동), 남구 제2선거구(대명1·3·4·6·9·10·11), 북구 제4선거구(관문동, 태전1·2동, 구암동), 수성구 제4선거구(파동, 범물1·2동, 지산1·2동), 달서구 제3선거구(월성1·2동, 진천동)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4인 선거구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기존 2인 선거구는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고, 3인 선거구는 14개 그대로 유지되며 4인 선거구는 6개가 된다. 대구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의결한 획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3~14일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 등 조례안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15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에서 이번 획정안이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2006년, 2010년, 2014년 모두 선거구획정위에서는 4인 선거구를 포함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지만 세 차례 모두 대구시의회의 조례 개정 과정에서 3인 또는 2인 선거구로 변경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4인 선거구 신설을 환영한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날과 같은 날치기는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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