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中企 조세혜택 5년 연장’법안 5건 발의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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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7   |  발행일 2018-07-17 제4면   |  수정 2018-07-17
김상훈‘中企 조세혜택 5년 연장’법안 5건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조세특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박스 △유턴기업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는 올 연말에 조세특례 일몰이 도래해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 제도가 동시에 종료될 경우 연간 70억4천만 원의 세금이 중소기업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 “해당 정책들이 개별 규모로는 크지 않을지라도,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소소한 부담을 줄여 온전한 몫을 마련해주는 이점이 있다”면서 “5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해 기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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