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료 등 추정소득 통한 대출도 가능”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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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2   |  발행일 2016-05-02 제20면   |  수정 2016-05-02
■ 지방 주택대출 여신심사 문답
신용카드 사용액 신고소득
비거치 상환취급 일부제약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제도가 수도권에 이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궁금증을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토대로 풀어본다.

△적용대상 대출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 증빙 소득이 없으면 대출 못 받나.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 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

△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앞으로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

△ 어떤 예외가 있는가.

“집단대출,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다.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예외에 해당된다. ”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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