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소년수련시설 대표, 상당수 자격미달·겸직위반

  • 백경열,최보규
  • |
  • 입력 2016-07-22 07:18  |  수정 2016-07-22 11:00  |  발행일 2016-07-22 제1면
일부 구군 퇴직공무원 보은인사
기초단체장 ‘셀프 겸직’ 사례도
“시설운영 전문성 부족” 목소리

대구지역 대부분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 선임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영남일보가 대구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제외) 대표 14명의 신상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규정에 어긋난 근무 행태를 보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은 교육·예술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며 진로체험, 봉사활동 등 학교 현장에서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안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 책임자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구·군은 시설장 자리에 퇴직공무원을 낙점해 ‘보은(報恩)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구청소년회관 시설장 자리는 초대를 제외하고 2대부터 현재까지 모두 북구청 출신 퇴직공무원이 차지해 오고 있다. 달성군 역시 산하 청소년수련시설장을 퇴직공무원으로 메워오고 있었다. 기존 달성군청소년센터에 더해 2012년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자 일부는 두 개 시설장을 겸직하기도 했다. 복수 시설장 겸직은 규정상 금지돼 있다.

또 규정상 지자체장은 수련시설 대표가 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자신의 이름을 올린 구청장도 있었다. 남구의 경우, 현재 대덕문화전당 관장이 수련시설장을 겸하고 있다. 시설장임에도 개인 사찰을 통해 종교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수성구·달서구)도 있었다.


각 지자체는 수련시설 대표에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다. 시설장 선임 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미달할 경우 변경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종합평가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장의 자격 여부 배점은 100점 중 3점에 불과하다. 자격미달이 적발되더라도 인사 조치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강제할 수 없다.


대구지역 한 수련시설 직원은 “시설장을 두고 자격 및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직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떠돌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엔 총 17개의 수련시설이 설치돼 있다. 청소년수련원 2개, 수련관 5개, 문화의집 6개, 특화시설 1개, 야영장 2개, 유스호스텔 1개소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