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만원 원안대로… 정부, 김영란法 가액기준 확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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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30   |  발행일 2016-08-30 제1면   |  수정 2016-08-30

정부가 2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을 입법 예고안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액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면서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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