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장 6개월 구속연장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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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4 07:16  |  수정 2017-10-14 08:14  |  발행일 2017-10-14 제1면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롯데·SK 뇌물혐의 적용해 영장 발부
민주·국민·정의당 “당연한 결정”…한국당 “정치권 압력에 굴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최순실 게이트’ 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할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본 2개월에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에 구속 사유로 포함되지 않은 롯데와 SK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수에 동의하지 않았고, 석방되면 남은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국정농단 관련 재판 등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풀려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에 관한 뇌물 건은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고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 발부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은 향후 집중 심리를 벌이며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방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 측이 남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진영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인권침해”라고 맹비난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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