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단체 대북교류 활성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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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4   |  발행일 2018-12-04 제1면   |  수정 2018-12-04
정부, 새 남북관계기본계획 공개
평화·新경제공동체 등 3대 목표
정상회담 정례화·상시 소통 구축

정부는 3일 지난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남북관계의 기본원칙을 담은 ‘제3차 남북관계기본발전법 5개년 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남북 정상 간 주요 합의가 향후 5년간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골간이 된 셈이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달 30일 국회 보고를 마친 뒤 관보 게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며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과 ‘2018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이란 비전 아래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란 3대 목표로 이뤄졌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올해 시행계획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유관국 간 협의를 통해 연내 채택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형식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통일부는 또 2022년까지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운영으로 상시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상시화하겠다는 목표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통행·통신·통관 등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동시에 교류협력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출입 절차 및 교역·경제협력·보험제도 등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남북 간 한반도 신경제구상 협의를 통해 추진전략을 세우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개성 지역 관광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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