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3인방' 유죄 확정, 권영해씨는 무죄

  • 입력 2003-09-27 00:00  |  수정 2003-09-27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
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
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
를 요청하기로 사전 모의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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