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울릉도 농어민들이 육지로 나가는 화물선 운송료 보조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울릉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울릉도·독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내항운송운임이 일부 지원돼 지역 농어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사업비 4억2천만원(도비 50%, 군비 50%)을 확보해 자부담 30%, 보조 70% 지원으로 농수산품에 대한 화물 수송운임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택배비 및 선박운송비(상선, 본선, 하선) 등도 일부 지원된다. 보조금지원대상은 농·수협을 통한 위판 출하분에 대해 매달 10일 소급 적용해 지원되며 단순가공을 넘어 2차 가공된 상품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자는 지원 사업 계획 신청서 및 유통물류비 청구내역서 등을 농·수협을 통해 울릉군 경제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그동안 지역민들은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가격경쟁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농어민들의 유통망 구조개선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정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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