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승차권 쓰는 ‘진상 어른들’

  • 노진실
  • |
  • 입력 2013-04-06 07:49  |  수정 2013-04-06 07:49  |  발행일 2013-04-06 제6면
대구 지하철 부정승차 작년에만 2754건
재작년보다 20% 증가
“봐달라” “잘못 뽑았다”…부가운임 납부 거부도
어린이용 승차권 쓰는 ‘진상 어른들’

대구에서 성인이 어린이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부정하게 승차하는 승객이 크게 늘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 횟수는 2천754건으로 2011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부정승차로 인해 부과된 금액만 7천700여만원에 달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어른이나 청소년이 어린이용 승차권을 사용한 할인권 부정승차가 1천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카드 부정사용(963건), 무임승차(170건), 우대권 부정사용(71건)이 뒤를 이었다.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운임의 30배를 물어내야 한다. 어른은 1천100원의 31배인 3만4천100원, 청소년은 2만3천870원, 어린이는 1만2천400원의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지하철 부정승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부정승차 승객을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부정승객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부정승차 고발제도까지 도입했으나 역부족이다.

부정승객을 대상으로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단속된 승객이 ‘한 번만 봐 달라’며 읍소하거나 ‘모르고 사용했다’ ‘승차권을 잘못 뽑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이용 환경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질서위반 행위인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상시 및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각 역에 근무하는 직원을 총 동원해 부정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객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류한국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부정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건강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고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