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남녀고용 실질적 평등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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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4-20   |  발행일 2013-04-20 제5면   |  수정 2013-04-20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남녀고용 실질적 평등 이뤄져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남녀 고용형태의 차이에서 기인한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1월 OECD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남녀 간 임금격차는 39.8%로 OECD 28개 회원국 평균인 15.8%보다 2.6배가 높았으며, 일본의 29%보다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또 2012년 통계청, 한국은행, 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 개인 소득은 1천669만원으로 3천638만원을 기록한 남성 개인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남녀고용평등이 그동안 직종별·직급별과 같은 양적인 성장은 꾸준히 진행돼 왔으나 고용형태별 개선을 위한 질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고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의 실질적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공공기관 및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외에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까지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성근로자가 기간제·시간제 근로 등의 특정고용 형태에 집중적으로 고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판단기준에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남녀고용형태의 질적 차이에서 기인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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