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직원 손배청구 의무화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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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01   |  발행일 2013-07-01 제5면   |  수정 2013-07-01
김상훈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직원 손배청구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리에 대해 소속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해당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해당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해당 비리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강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사실을 내사나 수사하거나 또는 징계절차 중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며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평가에 청렴도를 반영토록 했다.

또한 청렴도 평가가 경영 실적에 반영되도록 해 부패방지시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공기업 등은 낮은 경영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리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도덕적 해이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잘못된 ‘슈퍼 갑’ 행세로 비리를 저질러 왔다”면서 “공공기관 비리사건은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이유인 공공성을 훼손한 것까지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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