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자 투자기업 ‘벤처기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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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14 07:52  |  수정 2013-09-14 07:52  |  발행일 2013-09-14 제5면
김상훈 의원,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엔젤투자자 투자기업 ‘벤처기업’ 인정”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13일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엔젤투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자문도 하면서 성장시킨 후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창업 초기 기업의 실패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한다. 소셜커머스 SNS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엔젤투자를 받아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엔젤투자-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엔젤의 투자를 선도할 전문엔젤의 발굴·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전문엔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축된 전문엔젤투자자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법인세·재산세 감면, 정부의 R&D·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좋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들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는 엔젤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엔젤제도의 도입으로 엔젤투자-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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