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피해 지연이자 50% 돌려줘라” 1심 선고 마무리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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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12 07:28  |  수정 2014-02-12 07:30  |  발행일 2014-02-12 제6면
대구고법 항소심 남아 ‘2라운드’
피해 주민, 최 변호사 상대 반환 소송
재판부 따라 50%·80% 판결 엇갈려

지난해부터 줄줄이 이어졌던 K2기지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 (총 6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을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반면 법원이 지연이자 반환소송금액 비율을 놓고 다소 엇갈린 판결을 내려 소송 당사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1일 K2기지 인근 주민 167명이 자신들의 소음피해 국가배상소송을 대행했던 최종민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에서 “최 변호사는 주민 66명에게 지연이자의 5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나머지 주민 101명의 소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러 상황이 결합해 지연이자가 승소판결 원금의 56%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고, 이번 소송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전액을 피고(변호사)의 성공보수로 귀속시키는 것은 다소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연이자의 50%를 피고 몫이라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최종 돌아가는 변호사 보수는 승소가액의 24.86%로 계산돼 최초 약정 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피고가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지연이자 반환과 관련해 6개의 별건으로 각각 진행된 1심 소송은 모두 완료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지연이자 반환비율은 다소 차이가 났다.

지금까지 대구지법은 관련 소송건을 2건씩 3개의 민사부에 배당해 동시에 처리토록 했다. 앞서 민사 12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의 50%를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제13민사부(남대하 부장판사)는 지연이자 80%를 주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민사 15부는 지난해 5월 예정됐던 2개 소송건 중 한 건에 대해 지연이자 50% 반환을 판결하고, 나머지 건은 신고를 미루다 해를 넘겨 이날 판결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 50% 반환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전체적으로 재판부의 보는 관점에 따라 이자반환 비율이 50%와 80%로 양분된 셈이다.

현재 지난해 5월, 1심 판결(50% 반환)과 관련한 항소심이 최근 변론을 마쳤다. 대구고법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소송 당사자 간 조정신청 수순을 밟고 있다. 다른 소송건도 반환액 비율에 불만을 품은 원고와 피고쪽이 공히 항소심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먼저 결정되는 항소심의 조정안이 다른 항소심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 변호사는 2011년 9월 K2기지 소음피해 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승소 사례금(배상금 511억원의 15%)에다 배상금을 늦게 지급하는 데 따른 지연이자(288억원)까지 가져갔다. 소송 의뢰 당시, 지연이자의 법적 개념을 몰랐던 주민들은 최 변호사에게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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