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배상비율 너무 낮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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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9 07:36  |  수정 2014-07-29 07:36  |  발행일 2014-07-29 제15면
손해액의 20∼25%
금감원 결정 전망

오는 31일 금융감독원의 동양사태 피해금 배상비율 결정을 앞두고, 배상비율이 손해액의 20~25%선으로 알려지면서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40~50%였던 저축은행 사태 이상의 배상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를 외면하는 분쟁조정률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8일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인정 비율을 투자자의 65%선으로 가닥 잡았고, 배상비율은 손해액의 20~25%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양회사채의 경우 법정관리에서 원금의 54%를 회수하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 20∼25% 배상한다는 의미로, 피해자들이 회수하는 금액은 원금의 63~66% 정도다.

예를 들어 동양회사채에 1억원 투자한 피해자의 경우, 법정관리에서 5천400만원(원금의 54%)을 회수하고 불완전판매 배상으로 손해액의 20~25%인 920만∼1천150만원을 건져 3천680만~3천45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기업어음(CP)에 적용하면 피해액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된다.

CP의 경우 법정관리에서 17.3%를 1차연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서 받고, 나머지 82.7%를 불완전판매 배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CP 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원금의 고작 34~38%에 불과한 것. 게다가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채권 변제액 외에 추가적인 배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김대성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표는 “감사원의 동양사태 감사 결과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진정으로 동양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화된 배상률을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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