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종무
  • |
  • 입력 2014-08-07   |  발행일 2014-08-07 제5면   |  수정 2014-08-07
공인시험기록 최대 10년 의무 보관 명시
김상훈 의원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6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과 관련한 기록에 대해 그 중요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각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은 내부 규칙 등에 의해 시험·검사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시적인 보관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보관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들의 일관성 없는 자료보관 실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원전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 원본 자료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보관돼 있어야만 위조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자료보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검증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부실한 자료 보관에 기인한 땜질식 사후 검증이 완전히 종적을 감추는 전향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