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흉기’ 차량 불법 개조 타인의 안전 위협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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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14 07:29  |  수정 2014-08-14 07:29  |  발행일 2014-08-14 제8면
[영남일보 TS 교통안전공단 캠페인 .5] 불법 자동차 STOP
‘나만의 車 꾸미기’ 증가…HID전조등 他 운전자에
일시적 시력 장애 유발…화물차 불법구조물 설치
적재물 낙하 등 큰 위험…대구경북 18.6% 부적합
‘달리는 흉기’ 차량 불법 개조 타인의 안전 위협
후미등을 LED로 바꾸고, 불법 번호판 커버를 장착한 차량이 도심을 운행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 제공>

여름 휴가와 추석 귀향길 등 장거리 여행시 차량 안전관리는 필수다. 주요 부품은 물론 엔진오일 교체, 냉각수 보충 등 기본적인 사항의 점검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이 같은 안전 점검과 함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도 있다. 본인 차량이 행여 불법 개조됐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차량 불법 개조는 타인의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숙지지 않는 ‘불법 자동차’

최근 운전자들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 정기적인 오일류 교체는 기본이고, 브레이크 패드·라이닝 마모 상태, 타이어 공기압까지 꼼꼼히 챙긴다. 이에 더해 주행 안정성 향샹을 위한 서스펜션(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브레이크 튜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나친 애정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남과 다른 ‘나만의 차’를 꾸미려 등화장치 색깔을 바꾼다거나, 전조등을 HID(고광도 방전 램프)로 교체해 타인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으로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3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해 대형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15일 불법 HID 전조등의 제작 및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등화류 착색이나 색 변경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은 반드시 황색, 브레이크등은 적색이어야 한다. 등화류를 검게 코팅하거나 푸른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 혼란을 줘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차량의 불법 구조변경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불법구조물을 설치해 적정 화물 이상을 싣고 다니면, 도로 파손은 물론 적재물 낙하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더욱이 대구·경북지역 불법자동차 수는 증가세에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13일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자동차 수는 1천493대로, 적발사항만 3천331건에 달했다.

이는 2012년 적발대수 1천147대, 적발사항 2천704건에 비해 각각 30.1%, 23.2%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도 대구·경북지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한 17만여대의 차량 가운데 불법개조를 포함 18.6%가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도로교통 전문가들은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불법차량 단속 강화는 물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운전 매너’가 정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용안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교통안전법규는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려는 불법 구조변경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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