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개월만에 또 살인한 50대에 징역 30년형

  • 입력 2014-08-26 15:49  |  수정 2014-08-26 15:49  |  발행일 2014-08-26 제1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6일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신약을 개발해 한 외국의 제약회사로부터 1조원을 약속받았다"고 내연녀를 속인 뒤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15억원을 미리 받았으나 이 거짓말이 들통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1994년 동거녀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뒤 1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한 후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잘못을 참회하지 않고 범행 유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 상당 기간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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