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변경안…대구·경북 감정평가사도 거부 결의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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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4 07:36  |  수정 2014-09-04 07:36  |  발행일 2014-09-04 제13면
“인력 중복·예산 증액”

감정평가업계가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한국감정평가협회 대구경북지회도 3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거부결의대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밀조사 방식으로 진행돼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에게 지급되는 조사 비용(예산)을 절감하고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찬영 대경지회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산정·보상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기본조사지역과 정밀조사 지역이라는 다분히 작위적인 구분으로 조사·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한 접근방식”이라며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변동률 결정문제 등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주장하는 인력 및 비용의 과다투입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기본조사지역도 실지조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기획된 내용이 위법성 문제가 대두되자 종전처럼 실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인력은 중복되고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어 제도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는 국토부의 목표가 예산절감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된 이래 25년이 지났으나, 현실화율은 58%에 그치는 데다 지역 간 격차율은 최대 23%까지 확대되는 등 정확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학계 등에서도 실거래가에 기반하여 공시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가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 및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감정평가업계는 평가사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지회는 이날 거부결의대회를 통해 한국감정원 정문에서의 1인 시위를 비롯해 대 시민 홍보활동 등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평가방침 철회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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