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과정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김상훈 의원,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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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7   |  발행일 2014-09-17 제5면   |  수정 2014-09-17
건축 허가과정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김상훈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6일 자의적이거나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허가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특별한 법적 허가제한 사유나 신청서류 등의 오류가 없다면 일정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허가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방에서의 건축허가는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는 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해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직 비리의 원천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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