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내달 3일 영주서 民事 첫 ‘찾아가는 법정’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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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31 07:27  |  수정 2014-10-31 07:27  |  발행일 2014-10-31 제7면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다음달 3일 관할지역에선 처음으로 민사사건을 다루는 ‘찾아가는 법정’을 영주에서 연다.

올해 첫 시도된 대구지법의 ‘찾아가는 법정’은 지난 5월(문경), 7월(영주)에 열렸지만 모두 행정사건을 다루는 재판이었다. 제3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 이번 찾아가는 법정은 특히 해당지역 법원이 아닌 사건현장(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김치공장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심리될 사건은 임대차계약 해지문제와 연관된 신축 김치공장 건물의 철거와 명도에 관한 분쟁건이다. 문제가 된 공장 건물의 경계·점유·이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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