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자원순환사회 정착 위해선 관련 법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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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4   |  발행일 2014-11-24 제4면   |  수정 2014-11-24
내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이완영 의원 “자원순환사회 정착 위해선 관련 법체계 필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5일 여야 의원 6명과 공동으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을 비롯해 자원순환 관련 5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총출동해 올바른 법제정을 위한 토론에 나선다.

이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관련 법체계와 국가적 패러다임의 재정립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원활한 정착을 이뤄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순환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재활용 처리 방식 개선, 재사용·재제조 활성화 개선 등이 선행돼야 비로소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최종처분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가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를 통한 자원빈국의 극복, 신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폐기물의 매립제도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싶다”며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시스템 점검·정비 등 후속조치를 청와대,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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