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불탈법행위 밀착감시…전담반 24시간 비상근무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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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03 07:51  |  수정 2015-03-03 07:51  |  발행일 2015-03-03 제12면

오는 11일 치르는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 검찰을 필두로 한 선거전담반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는 ‘2단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일 공안전담 검사와 수사관, 군위·의성·청송 등 3개 군의 경찰서 수사과장과 선관위 지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재호 지청장은 △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감시, 단속 업무의 강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등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 원활한 신고 및 수사 진행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및 신분 보호 △긴급사안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등 신속한 증거 확보 후 고발(고발전 긴급통보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 중 주말을 이용한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통한 정보 및 수사력 집중으로 선거사범을 색출 및 엄단할 방침이다.

의성=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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