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성매매 여성 무면허 진료 집창촌 ‘주사이모’ 쇠고랑

  • 최수경
  • |
  • 입력 2015-03-06   |  발행일 2015-03-06 제6면   |  수정 2015-03-06

간호 조무사 A씨(여·46)는 200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년간 대구의 집창촌인 일명 ‘자갈마당’ 부근 한 병원에서 일했다. 성매매 여성 사이에선 이른바 ‘주사 이모’로 통한다. 의사가 아님에도 혼자 척척 처방주사를 잘 놔준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성매매 여성이 호출하면 A씨는 의사 대신 방문해 진료하고, 주사를 놔준다. 명백하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A씨를 고용한 의사는 A씨에게 진료결과를 보고받은 후 진료차트를 작성, 처방전을 발급했다. A씨는 처방전을 보고, 비만약 등 전문의약품을 성매매 여성에게 택배로 보냈다. 의사가 A씨의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A씨의 범행은 이후 점차 대담해져 갔다. 아예 독자적 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

2011년 추석 무렵에는 환자인 성매매 여성에게 5만원을 받고 혈관주사를 놓아줬다. 2012년 11월 말부터 2014년 3월 사이에는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받고 무등록 의약품인 ‘PPC(지방분해주사)’를 비롯해 ‘링거주사’ ‘골반염증 주사’ ‘편도염 주사’ 등 닥치는 대로 주사를 놨다. 감기몸살을 호소하는 포주에게도 주사를 놔줬다. A씨는 하루 평균 15~20명씩 성매매 여성을 진료하며 바쁘게 보냈다. A씨로부터 수년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들만 모두 35명에 이른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남편과 공모해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남성고객에게 회당 15만원을 받고 자신이 진료했던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도 알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남편과 함께 성매매업소까지 운영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65)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