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특허공법 뺀 채 계약, 대구조달청-공사업체 유착 의혹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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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15   |  발행일 2015-06-15 제12면   |  수정 2015-06-15
영덕 390m구간 맡은 시공업체
목재 ㎡당 4만원 비싸게 납품도
자전거도로 특허공법 뺀 채 계약, 대구조달청-공사업체 유착 의혹
핵심기술을 뺀 수의계약 등으로 대구조달청과 공사업체 간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영덕 7번국도변의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현장.

[영덕] 관급공사 계약을 집행하는 조달청이 영덕 자전거도로 목재데크 조성 공사와 관련해 해당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공사에 적용키로 했던 핵심기술이 빠진 데다, 자재도 고가에 납품돼 조달청과 공사업체 간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난해 8월 영덕군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조달청 등록 성능인증 업체인 K사(영주시)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4억4천여만으로, 이달 말까지 천연데크 목재 1만345㎡를 사용해 자전거도로(총 길이 390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K사는 특허공법인 바닥재 충격흡수장치(스프링) 등 7가지의 성능인증을 앞세워 수의계약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정작 계약체결 때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핵심특허 공법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자재도 비싸게 거래됐다. 대구조달청은 방부·방충처리도 안된 데크용(말라스) 목재를 K사에서 제시한 ㎡당 10만3천원(㎥당 315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K사의 말라스 목재 관급납품단가는 ㎡당 6만2천원이다. ㎡당 무려 4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동종의 관급목재는 ㎥당 270만원 정도인데 K사의 목재가격인 ㎥당 315만원은 사급 납품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사 관계자들의 잦은 조달청 방문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조달청 관계자는“계약체결 당시 빠진 핵심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K사의 출입은 잦았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K사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바닥재 난간설치도 입맛대로 시공했다.

성능인증 설치방법인 H빔(형강) 대신 공사시방서에도 없는 4각 철강재로 테크 지지대를 설치했다.

K사 관계자는 “목재가격은 조달청 낙찰률을 감안한 단가로 제시했고 사업현장에 맞춰 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K사와 총 24건의 크고 작은 목재데크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글·사진=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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