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 거리행진 허용

  • 최나리
  • |
  • 입력 2015-06-27 07:39  |  수정 2015-06-27 07:39  |  발행일 2015-06-27 제7면
경찰 ‘교통 불편 금지’처분에
“집회 막는건 부분적 위법” 결정
축제조직위 “안전행사에 만전”

무산 위기에 놓였던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거리 행진이 내달 5일 치러질 예정이다. 경찰의 퀴어축제 퍼레이드 금지처분과 관련, 법원이 일부 부적절한 처분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배진교 퀴어축제조직위원장이 대구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퀴어퍼레이드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축제 조직위가 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명의 질서유지단을 배치하고, 1개 차로에서 한 시간만 행진을 하겠다고 계획한 점에 비춰,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소통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옥외집회 금지통고는 부분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에서 민주정치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2009년부터 대구퀴어축제가 매년 진행된 점에 비춰 집회 금지 처분으로 인해 조직위가 입을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내달 3~5일간 계획된 대구퀴어축제는 5일 오후 2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 5시부터 한 시간에 걸쳐 대구백화점~CGV한일~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CGV한일코스(2.6㎞구간)에서 진행될 퀴어퍼레이드도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대구경찰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퀴어축제 퍼레이드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축제 당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부스를 설치하고, 손소독제와 체온 측정기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최나리기자 choi@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