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에 놓였던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거리 행진이 내달 5일 치러질 예정이다. 경찰의 퀴어축제 퍼레이드 금지처분과 관련, 법원이 일부 부적절한 처분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배진교 퀴어축제조직위원장이 대구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퀴어퍼레이드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축제 조직위가 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명의 질서유지단을 배치하고, 1개 차로에서 한 시간만 행진을 하겠다고 계획한 점에 비춰,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소통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옥외집회 금지통고는 부분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에서 민주정치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2009년부터 대구퀴어축제가 매년 진행된 점에 비춰 집회 금지 처분으로 인해 조직위가 입을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내달 3~5일간 계획된 대구퀴어축제는 5일 오후 2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 5시부터 한 시간에 걸쳐 대구백화점~CGV한일~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CGV한일코스(2.6㎞구간)에서 진행될 퀴어퍼레이드도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대구경찰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퀴어축제 퍼레이드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축제 당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부스를 설치하고, 손소독제와 체온 측정기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최나리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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