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넘는 ‘해외직구’에 세금 줄인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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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20 07:53  |  수정 2015-08-20 07:55  |  발행일 2015-08-20 제16면

정부, 과세 운임료 인하 검토
병행수입 물품 AS점 확대도

 

앞으로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이다.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는 관세청이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고시로, 해외직구로 20만원(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에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넘는 물품을 들여올 때는 물품 구입 가격과 운임을 더한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과세운임은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3㎏짜리 물건을 반입하는 데 2만4천500원, 미국에서 10㎏를 들여오는 데 9만3천원의 운임이 부과되는 식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활성화로 생긴 배송대행업체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와 함께 비교적 낮은 가격이 장점이지만 애프터서비스(AS)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행수입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병행수입 물품의 AS 지정점이 늘어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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