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의혹 생활폐기물 업체 노조 지회장 등 5명 부당해고 논란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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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2 07:29  |  수정 2015-09-02 07:29  |  발행일 2015-09-02 제8면
업체 “허위사실 유포 등 사유”
노조 “교섭 중 고용유지 어겨”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있는 생활폐기물 용역 업체(영남일보 7월8일자 8면 보도)가 소속 근로자를 잇따라 해고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민주노총 대구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대구일반노조 남구청환경미화원지회장이 남구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6월15일부터 8월21일까지 노조 조직부장 등 4명을 해고한 바 있다.

K지회장은 “‘직원과 말다툼이 있었다’ ‘수거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등의 이유로 직원을 부당해고했다. 최근 교섭에서 교섭기간에 업무 배치를 변경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업무상 횡령·절도, 업무지시 불응, 허위 사실 유포 등 각기 다른 개인적인 잘못이 직원을 해고한 이유”라며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면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일 대구 남구청사 앞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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