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차려놓고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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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23   |  발행일 2016-02-23 제10면   |  수정 2016-02-23

[경주] 경주경찰서는 22일 마사지 업소를 차린 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7) 등 업주 2명을 검거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알선책 1명과 외국인 여성 2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 주변에 마사지 업소를 차린 후 지난해 12월 초부터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에게 10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 아가씨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외국인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방침이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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