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사업, 공무원 입맛대로?…대구시·지자체, 심사기준 안지켜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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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2 07:28  |  수정 2016-07-22 07:28  |  발행일 2016-07-22 제8면
공모사업에 특정단체 지원 등
“제안사업 상당수 부적합 해당”

대구시가 주민제안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정한 공모 기준을 시는 물론, 기초지자체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최근 대구시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가 심사 중인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구시와 8개 구·군이 2차례 사업 심사를 거쳐 통과된 주민제안사업의 상당수가 공모부적합 항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에서 정해진 주민제안사업의 범위는 지자체의 사업심사에서 걸러낸 후 대구시 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분과위원회 심사에 특정단체의 명칭이 적힌 주민제안사업 대부분이 그대로 올라온다. 또 지자체 사업부서가 심사할 때 참여예산위원들이 판단할 내용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무원의 ‘입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년 8월1일 제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나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신규지원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또 몇 년에 걸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계속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탈락된다.

또 대구시가 주민제안사업을 공모받는 인터넷 공간인 두드리소에는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혜도가 한정된 민원성 사업은 시민제안 사업에 반영하지 않는 공모부적합 항목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주민제안사업을 추려내기 위해 대구시는 총 3단계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에도 공모부적합 사업을 제대로 추려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반면 지자체 사업부서는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사업부서에서 주민제안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사업타당성, 주민 수혜도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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