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아기주민등록증 신생아 82% 발급 호응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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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5 07:41  |  수정 2017-01-05 07:41  |  발행일 2017-01-05 제9면
고령군 아기주민등록증 신생아 82% 발급 호응
고령군서 발급하는 아기주민등록증.

[고령] 고령군이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월4일부터 첫돌을 맞는 아이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고령군 지역의 총 출생아 수는 208명으로, 이 중 82.2%인 171명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산한 가족의 기쁨을 배가하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주민등록번호(부모가 원할 시 기재) 또는 생년월일, 주소 등 아기 신상을,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띠, 몸무게, 키, 장래 부모의 바람, 연락처를 기재한다. 아기 소지품에 넣어두거나 외출 시 목걸이로 사용하면 미아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아기주민등록증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보건(지)소에 방문해 개별 신청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석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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