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암표 판치는데 단속 실적은 10년간‘0’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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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4 07:34  |  수정 2017-01-24 07:34  |  발행일 2017-01-24 제11면
국토부, 과태료 부과한 적 없어
온라인선 판매자정보 파악난항
정보취득 위해 영장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은 청구목적에 부적합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등을 통한 KTX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년~현재) 정부의 KTX 암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처럼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상에서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실명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요청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철호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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