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교육공무원 성범죄 여전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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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7 07:36  |  수정 2017-02-27 09:14  |  발행일 2017-02-27 제10면
4년간 19건 적발 중징계 9명뿐
“학생 대상 가능성…엄벌 필요”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초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끌어안으려 했다. 놀란 여성이 소리치며 도망가자 A씨는 뒤쫓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얼마 뒤 A씨는 강제 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2013년 대구 모 초등 교육공무원 B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B씨가 만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충격을 줬다. 결국 B씨는 같은 해 8월6일 파면됐다.

대구지역 교육공무원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지역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는 19건에 달했다. 해마다 4~5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6건, 2014년 4건, 2015년 2건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7건으로 급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과 강제추행(각 4건),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3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성추행과 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도 1건씩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9명은 중징계(강등 1명·해임 6명·파면 2명) 처분을, 나머지 10명은 견책(2명)·감봉(2명)·정직(6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성범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발생 시엔 엄중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며 “교육공무원의 특성상 성범죄의 대상이 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만 이 같은 일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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