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小환경평가 통과…추가배치 초읽기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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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05   |  발행일 2017-09-05 제1면   |  수정 2017-09-05
환경부 ‘조건부 동의’ 결정
국방부 “반입때 사전 공지”

국방부는 4일 환경부의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가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신청한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심의에 따라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보완요구’ 등이 있다.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대상 부지의 전자파와 소음, 자연생태환경조사 등을 검증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 측과 협의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 자재 등을 반입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공지를 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전 공지를) 그날 하고 (발사대 등이) 그날 들어가는 일은 없다”며 “(발사대 4기 등의 반입 시점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사대 4기와 자재 등은 양이 많아 지난 4월26일 사드 장비 반입 때와 같이 육로로 기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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