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사실상 내친 한국당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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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1   |  발행일 2017-10-21 제1면   |  수정 2017-10-21
10일내 탈당서 제출않으면 자동제명
윤리委 ‘탈당 권유’ 징계안 의결
친박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4면에 관련기사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뒤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해야겠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며 징계안 가결을 확인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7개월여 만에 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결별하는 셈이다.

서·최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어서 최고위 의결을 거친 뒤에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탈당이 확정된다. 만일 서·최 의원으로부터 재심 요구가 있으면 윤리위 재심을 열어야 한다. 재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다음 달 초 열리는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의 제명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고위에는 김태흠 의원 등 친박 인사들이 있고, 뒤이은 의총에도 친박 의원들의 다수 참석이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 어떠한 것도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청원·최경환 의원 징계에도 반대한다”면서 “지난 5월 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대표가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해제해줬는데 다시 징계하는 것은 홍 대표의 자가당착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친박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마당에 (박 전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장우 의원도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멋대로 전직 대통령을 내쫓겠다고 야단법석을 떤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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