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의 울진군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영덕지원(형사제1단독 판사 정종륜)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울진군의회 A·B 군의원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군의원으로서 울진군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받은 돈을 직무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군의원과 B군의원 모두 2016년 6월 울진 평해읍 정미소업자 C씨로부터 대지 매입 청탁을 받고 각각 3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준 업자 C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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