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4대 중 1대 에어백 없어…사고위험 무방비 노출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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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07:16  |  수정 2018-03-21 07:24  |  발행일 2018-03-21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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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앞 달구벌대로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3명의 사망자를 낸 택시. 이 차량에는 에어백이 없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운행하는 택시 4대 중 1대는 에어백이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8항에 따라 2014년 8월 이후 출고된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했지만, 뒷좌석 및 측면 에어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수성구 범어동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숨지는 사고(영남일보 3월2일자 6면 보도)를 낸 택시에는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택시는 2014년 4월식 쏘나타 모델로 에어백 장착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에어백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대구지역 택시는 26%에 달한다. 대구 택시업계에 따르면 법인택시 6천459대 중 약 20%, 개인택시 1만62대 중 30%가량이 2014년 8월 이전에 생산돼 에어백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니다.

2014년 8월 이후 출고 차량만
운전석·조수석 장착 의무화
뒷좌석은 규정없어 보완 필요
속도 제한장치 탑재 주장도
지난 1일 3명 숨진 사고 택시
당시 시속 156㎞로 질주 확인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하면서 현재 출고되는 차량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이 장착돼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차령제한이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이기 때문에 전체 택시의 26%는 에어백 장착이 안 돼 있다”며 “에어백 장착 택시도 앞좌석엔 있지만, 뒷좌석과 측면에는 없어 사실상 승객이 사고로 인한 치명적 부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고 택시는 전면뿐 아니라 측면도 크게 파손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정비를 통해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뒷좌석 및 측면 에어백 장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래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교수는 “조수석 외 승객 안전을 위한 에어백 장착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타이어 교체, 차량 정비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법인택시의 고용체계, 인허가 문제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 택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새벽시간 광속질주에 대한 ‘기계적 제재’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차에 적용되는 속도제한장치를 택시에도 탑재해야 한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택시는 시속 156㎞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 사이에선 새벽시간 달구벌대로 등 큰 도로를 100㎞/h 이상으로 달리는 것이 당연시된다. 택시기사 이모씨(46)는 “오전 3~4시쯤 달구벌대로같이 큰 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100㎞/h 이상 달린다.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더 많은 손님을 태울 수 있어 속도를 안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덕현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승합차나 화물차는 법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달도록 돼 있다. 택시도 출고 때부터 속도제한장치를 탑재해 과속을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불법개조 등으로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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